예금자보호법1 주택청약통장 개선: 납입인정액, 25만원, 미성년자 청약, 주택자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가 0.3%p 인상되어 최대 3.1%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저축 전환: 민영·공공 주택 중 한 가지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22만..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