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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가 0.3%p 인상되어 최대 3.1%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합저축 전환: 민영·공공 주택 중 한 가지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22만 명을 돌파했으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어 가족 모두가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가 혜택: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되며,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리 인상: 예금 금리가 낮은 시기에 청약통장 금리 인상은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확대: 종합저축 전환을 통해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합니다.
- 가족 단위 혜택: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가족 단위로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주택청약통장은 단순히 주택 청약을 위한 수단을 넘어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높아졌습니다.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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