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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대항력: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금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 기간,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심을 위해: 비록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안심하고 거주하기 위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기준)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방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 창구에 비치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확인: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거주를 위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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